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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는 오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41일간 ‘고용보험법’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의 형평성을 높이고, 맞돌봄 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담고 있다.